• 최종편집 2024-03-25(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927() 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우편물류 운송차량 첨단안전장치 시범운영 및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사진 (1).JPG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우편물류 운송차량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편물류 운송차량은 1톤 화물차로, 코로나팬더믹 이후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소형 화물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가 없고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1톤이하 화물차: ‘19.122,216,361’22.72,961,609/ 33.6% 증가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 4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1. 1톤이하 화물차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1항 차량총중량 20톤이상 초과

 

공단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1톤 소형 운송차량 30대에 첨단안전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하고, 시범운영되는 3개월간 운전자 11대 위험운전요인*을 모니터링하며 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권 편입 등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과속, 장기과속, 급정지,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급좌회전, 급우회전, 급앞지르기, U

 

또한 양 기관은 교통안전분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정보를 우선적으로 교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 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은 교통안전관리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상호 협력을 통해 소형 화물차 교통사고 감소뿐 아니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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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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