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예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안전 및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침수차량 :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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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26조의2에 따라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피해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co.kr)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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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자동차 폐차,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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