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5(월)
 

non.jpg

 

택시4개 단체는 지난 44일 공동 탄원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LPG공급사는 택시업계 요구사항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택시연료(LPG부탄)2016년 대비 58% 증가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벼랑 끝에 서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LPG수입사는 가격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격결정을 하고 있어 고통겪는 서민들과 반대로 매년 호실적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이다,

 

더욱이 LPG공급사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LPG를 수입사와 비슷하거나 더욱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온 국민을 기만하고 불합리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수입사와 공급사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지, 서로 경쟁회피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담합과 폭리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하며, 행정지도를 포함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를 시행했지만 택시업계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인하된 유류세 만큼 유가보조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같은 국민임에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유가보조금 삭감분 전액을 보전해주어 일반 국민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고유가 상황에 대비하여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LPG할당관세를 영세율 적용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방자체단체는 최저임금과 물가 및 연료비 상승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금 급감, 어려워진 택시업계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택시요금 조정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전기택시는 현행 택시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LPG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연료 간 가격경쟁과 소비자 선택권확대를 위한 방안이 될수 있으며, 범국가적 탄소중립화 정책에 부응할수 있으므로 전기화물차 수준의 보조금 지급, 전기버스에 적용하는 취득세 면제규정을 전기택시에도 확대적용 하는 등 충분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택시분야의 전기택시 보급은 좀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벼랑 끝에 처한 우리 25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의 총의로 모은 아래의 요구사항이 적극 시행될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724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급등하는 LPG가격에 택시운송업 죽어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